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입건된 A(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라서 택시기사 B(59)씨와 시비가 붙었다.
급기야 A씨는 B씨와 택시에 내린 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를 빼앗아 타고 인근 도로가까지 택시를 몰고 간 뒤 택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 화재로 택시 앞좌석 부분이 완전히 불에 타는 등 소방 당국 추산 12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나왔다.
택시기사가 주변에 황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이 도주하는 A씨를 밀쳐낸 뒤 붙잡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민이 아니며, 이번 달에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