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Q&A로 보는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가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되 일부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도 식당과 동일한 방역 수칙이 적용돼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실내 체육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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