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지인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검거

채무관계 있는 지인 살해한 뒤 낚시터에 유기
시신에 불까지 질러…주민 신고로 덜미 잡혀

황진환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안 B씨의 자택에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불까지 질렀으며,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 덕분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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