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불공정 신고 받아보니…수수료 뺏고 노조 가입자 괴롭혀

정부,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제보기간 운영
총 75건 불공정 사례 접수…위법사항 조치하고 택배사에 개선 요구키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지난해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던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제보 접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운영됐으며, 중복 사례를 포함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씩 각각 접수됐다.

불공정 사례 중에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2달 뒤에야 늦게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깎는 등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사례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개선‧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여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외에도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례도 신고됐다.

영업점 요구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노조 가입자에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제보됐다.

정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택배사에는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1/4분기 중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불공정 관행‧계약을 미리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 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의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등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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