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과징금 1년만에 30배 폭증…배경 관심

정상적인 사건처리 결과 대 정규조직화 행보
윤창현 의원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 모니터링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한 해 전보다 30배이상 늘어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집단 등에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과징금은 24억 300만원, 2018년 319억 900만원, 2019년에는 45억 3300만원 등과 비교할 경우 급등한 것이다. 특히 2019년의 경우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데도 과징금이 30배나 폭증했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기업집단국이 맡은 사건이 무르익으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한시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가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내놓는 것이 결국 행안부의 평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와 기업간의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며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된 입법이 그 취지대로 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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