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있든 없든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처벌 대상"

연합뉴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례의 예외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교특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시 정지 등 교특법이 명시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교특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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