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횡령액수 자체가 매우 큰데다 양형상 가중요소도 많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재용 본인 재산 아닌 삼성 자금 횡령해 건넨 뇌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심에서부터 2018년 2심(항소심)과 2019년 대법원(상고심)을 거쳐 벌써 4번째 판단이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 액수를 89억원 상당으로 봤다. 2심에서는 최씨 측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으면서 인정 액수가 3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뇌물이 맞다고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86억원 상당이 최씨 측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는 1억원만 넘어서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뇌물을 준 공여죄는 액수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정도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중범죄가 된 이유는 이러한 뇌물이 이 부회장 사재를 털어 준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회삿돈을 횡령해 줬다는 혐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하로 낮아지면서 그나마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강문경·강완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 주장을 배척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강한 질책과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작량감경'까지 적용해 법정형 하한을 절반으로 깎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2심 판단이 모두 깨졌다. 대법원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과 횡령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죄 상당부분은 무죄로 바뀌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그룹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려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룹 승계'라는 이 부회장의 개인적 목적과 달리 신 회장의 경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 2심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2심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뇌물 제공이 수동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여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는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관한 요소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 회장이 유리한 판단을 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 중범죄인 횡령죄가 적용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범행은폐 시도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도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과는 죄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이재용 작량감경에 '준법감시위' 대폭 반영할까
현재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횡령에 대한 기본 권고형은 4~7년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해야만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작량감경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절반으로 깎여 2년 6개월부터 선고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작량감경 적용 요건은 별도로 없고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횡령범죄의 특별감경요소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다.
이 부회장의 지시로 임직원들이 범행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점 등에서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범위를 적용해 5~8년 사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도 최종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일반양형인자 중 하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범죄 후 진지한 반성이나 적극적인 재발방지로서 감형사유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양형요소는 형량 구간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아니라 구간 내에서 최종 양형 정도를 고려할 때 쓰는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적극적 뇌물' 등 앞선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오직 준법감시위 존재만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될 경우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