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우선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것인지 측정하기 어렵다며 "기업 손익은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만큼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와 얼마나 연관성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줄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기업이 소송당할 수 있고 경영진이 사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하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와 성장·혁신 동력을 약화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