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카페, 종교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특히 강릉시와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실내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지역 내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