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 운영 문화·교육 강좌 중단

31일까지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역 내 재확산 위험 여전히 남아 있어"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카페, 종교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특히 강릉시와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실내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지역 내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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