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에게 총 2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양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양이 급성 세기관지염인 것으로 보고 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그러나 A양은 다음날 폐렴·청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전남의 2차 의료기관을 거쳐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왔다.
의료진은 A양의 호흡수가 불안정해지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다.
이어 2016년 1월 11일 밤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지만,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됐고 사망했다.
A양 가족은 병원 측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숨졌다며 병원 측이 5억8천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운 점, 신체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 위치가 바뀌기 쉬운 점과 아기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