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1조 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뒤늦게 청산된 액수는 1조 2549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한 반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35.9% 감소했다.
또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지도해결률도 48%에서 지난해 52.5%로 4.5%p 개선된 것도 한몫 했다.
임금 체불 실태를 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5~29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4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32.3%에 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73.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건설업(17.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5.2%), 사업서비스(10.4%), 운수·창고·통신(10%) 순으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인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1인단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p 인하한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금리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1%p(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하고, 1~2분기 원금 상환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이밖에 다음 달 10일까지 약 4주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한 체불 신고에 대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