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웃고' 노래방 '울고'…"백주대낮에 누가 노래하나"

'밤 9시까지' 카페 내 취식·헬스장·학원 운영 허용
8㎡당 1명 제한도 문제…"소규모 업장은 어쩌라고"
"현실 전혀 모르는 정책 답답…밤 9시 제한 없어져야"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된 코인노래방. 이한형 기자
16일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관련 업종은 각기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카페 등 운영 규제가 다소 완화된 업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전체 업종의 영업시간이 사실상 밤 9시로 제한된 것을 두고 노래방 업계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근 한국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밤 9시까지 영업하라는 것은 아예 문을 열지 말란 얘기"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장은 "백주대낮에 누가 노래를 부르러 오겠느냐"라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얘기도 좀 나누다 가는 곳이 노래방이다. 최소한 저녁 8시는 돼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딱 1시간 장사하려고 문을 열라는 셈이다. 이런 정책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했던 카페 업주들은 실내 취식 허용에 다소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양천구에서 6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50대 최모씨는 "그동안 카페는 못 앉고 브런치 카페는 앉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박종민 기자
정부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최씨는 "요즘 브런치 카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간다. 고객들이 몇시간이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면서 "이제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대 9명의 고객을 받을 수 있던 헬스장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 환경이 나아졌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다른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밤 9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퇴근 후 회사 앞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직장인 고객을 다 놓친다. 시설 내 샤워실 이용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2주 뒤에는 정부 방침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섣불리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면서 "학원은 보통 한 달 단위로 강의를 계획하고 원생을 모집한다. 이미 1월 강의는 절반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바뀐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2월, 3월 수강생들이다"라며 "그때는 강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현실이라 막막한 심정이다.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33)씨는 "대규모 학원과 달리 소규모 학원이 문제다. 8㎡당 1명 기준이면 한 번에 수업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 9명보다 더 적은 학원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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