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허용한 정부…"대부분은 방역수칙 잘 지켜"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비수도권 20% 참석 가능
정규 행사 외 모든 형태의 소모임·식사는 계속 금지
"대부분 수칙 엄격히 지켜…소규모 교회 관리 강화"
"지나치게 위축되면 비공식 활동으로 전파 위험성"

이한형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이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행사의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대다수의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유지될 경우 오히려 음성적인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16일 "종교활동에 대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 1차장은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할 것"이라며 "이 외에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련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러한 수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행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경로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보다 개인간 접촉을 통해 주로 이뤄지고 있고, 집합금지가 길어지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집합금지명령문. 황진환 기자
종교시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됐는데, 정부는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일반적인 종교시설보다 소규모·미등록 시설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BTJ열방센터 관련이거나 아주 작은 규모, 또는 기도원 등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회에서는 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종교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종교활동을 엄격히 규제할 경우, 오히려 음성적으로 소모임이 이뤄지며 전파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종교계 전체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며 오히려 공식적인 활동 외에 소모임 등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는 종교계의 건의를 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규 종교행사 외에 해당 종교가 주관하는 모든 형태의 모임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윤 반장은 "여전히 소모임, 식사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금지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기도원, 소규모 종교시설 등 사각지대의 관리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도원·수련원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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