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2주 더 연장되지만 헬스클럽·학원·노래방 등의 운영이 조건부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기간은 연장됐지만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허용하고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