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6일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4차 위원회의를 통해 이종걸 후보의 제1차 정책토론회 중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 및 횡령 관련' 발언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가짜 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제소했다. 이에 이종걸 후보는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고, 이기흥 후보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접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로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