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 허용…수도권 좌석 10%"

이한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되며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의 관리는 강화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하고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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