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씨의 항소심에서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검사 항소이유 참작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으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유료로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들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박사방'의 각종 불법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로 인해 조주빈에게 협박당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이번 범행이 적발됐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범행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