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첫 심문을 열고 당사자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5일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두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지난 11일 지자체가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