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말했듯이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선고였다"며 "무죄가 선고됐던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보고나 코링크 PE 법인 자금 횡령 범행은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등을 통해 실체의 더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해 최종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책무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이다"며 "상식과 경험 그리고 실체진실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조씨를 비롯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정 교수를 재차 언급하며 이 사건을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공시로 주가부양을 시도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