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식장 HACCP 등록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해수부,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방안 추진

전복 양식장.
정부는 올해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 HACCP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HACCP 등록 업체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HACCP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HACCP 활성화는 물론 더욱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온라인 유통채널까지 판로를 확대하여 HACCP 인증 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생관리 실태조사, 품종별‧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