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재판 진행 중은 물론 유죄가 인정된 뒤에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결국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민정은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