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