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성남시는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407억원을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2850억원을 지급한 성남형 1·2차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성남시의 세 번째 경제방역 조치다.
주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등 10개 취약계층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모두 15가지다.
우선 시는 집합금지로 매출이 감소한 영업장 5501곳에 100만원,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1만 7669개 업체에는 50만원씩 모두 143억 3600만원을 지원한다.
모란민속 5일장에서 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는 각각 100만원씩 생활안전기금이 지급된다. 이들 점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20차례 휴장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잇단 휴원 조치로 운영난에 시달려 온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72곳에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672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성남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시는 전세버스 업체 10곳에 버스 1대당 100만원씩, 16개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천명과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500명에게는 지역화폐로 3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는 지역화폐로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별 행정복지센터 등 55개 사업장에 460명 규모의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는 한편, 2천억원어치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등 16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에 더해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5일장 등 전통시장 1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지역 내 운송업체 10곳에는 오는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6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 밖에 △중증장애인 1만3850명에게 10만원씩 긴급지원(13억 85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 10만원씩 긴급지원(2억 6천만원) △영업 및 욕탕업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21억원) 등도 추진된다.
시는 오는 2월 성남시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해 각 지원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단 한명의 고립 없이 촘촘한 핀셋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