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향후 지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개선되는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합제한 금지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집합제한 금지시설 폐쇄 등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의 감염이 발생했으나 이후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따라 12월에는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감염경로 통계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52.7%였다가 최근 33.5%로 떨어졌다.
대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율은 지난해 11월 23.7%에서 최근 38.9%로 높아졌다.
윤 반장은 "최근 감염 전파 양상은 집단감염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