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전 11시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에는 A 목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압수 물품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성범죄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목사는 성범죄, 감금, 학대 등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공범에 대한 범행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