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도 성착취·감금·학대'…교회 목사 '구속'

法 "다수의 범죄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A 목사는 여전히 혐의 부인…경찰, 공범도 조사 예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전 11시 A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 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던 중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같은 달 17일에는 A 목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황진환 기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압수 물품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성범죄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목사는 성범죄, 감금, 학대 등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공범에 대한 범행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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