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뻔뻔'…전 여친 살인미수범 '징역 25년' 구형

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피고인 "할 말 없다" 사과 안 해

사건 직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강씨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 여자친구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모(3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도 청구했다.

지난달 17일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했던 강씨는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격분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자택에 20대 여성 A씨를 끌고 가 감금하고 5일까지 사흘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일 오전 강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도망쳤다.

강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으나 도주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강씨는 앞서 2014년과 2016년에도 여자친구를 공동묘지 등으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재범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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