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술을 판매한 혐의를, B(50대)씨 등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10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창군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주인에게 150만 원, 나머지 5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