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판사)는 14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법대로 처벌하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건물 구조로 인해 연기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의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배게 등에 불을 질러 사망자 3명 등 총 2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