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은 전날 채 의원에게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 마포구는 채 의원 등 참여자 5명에게 모두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했다.
현장에 있던 5명 중에는 파티룸 업주도 포함돼 있다. 마포구는 해당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청 관계자는 "외부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파티룸) 업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이후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은 사건 당시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파티룸이라는 것을 몰랐고 지인 소개로 지역구 주민을 잠시 만난 자리였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듣다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