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안의 허점을 드러냈다.
가게 두 곳에서 보안업체 KT텔레캅을 이용 중인 박모(43)씨는 지난해 12월 1일 휴대전화 앱으로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가게 내부를 비춘 화면 옆에 떠 있던 회색 화면을 우연히 눌렀다가 자신의 가게가 아닌 일반 가정집 내부와 주차된 차량 등이 찍힌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박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밖에 주차된 차량과 마당, 담벼락은 물론 집 안에 방풍 텐트를 치고 사람이 자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색 화면은 2019년 10월 가게에 CCTV를 설치했을 때부터 보인 것인데 업체의 관리 화면인 줄 알고 그동안 눌러보지 않았다"며 "최근 실수로 그 화면을 누르게 됐는데 다른 가정집 내부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본 CCTV 영상은 같은 대전지역으로 파악됐으며, 가게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는 한 가정집의 것이었다고 박씨는 전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서버 문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이후 직원 실수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앱에 다른 가입자의 집 내부가 보인 일도 황당했지만, 바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박씨의 공분을 샀다.
그는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지 진짜 서버 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줬고 한 직원은 내게 CCTV를 설치했을 때부터 보였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게 두 곳에서 이 보안업체를 이용하는데 우리 가게 영상도 다른 사람에게 송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KT텔레캅 측은 서버 문제가 아닌 지난해 11월 28일 다른 고객인 A 고객의 CCTV에 문제가 생겨 AS를 나갔던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CCTV에 13자리 고객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앱에 로그인하는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A 고객의 CCTV에 박씨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AS가 이뤄진 날부터 나흘간 A 고객의 집 내부를 비추는 CCTV가 박씨에게 노출됐다. 다만, 박씨가 실제로 A 고객의 CCTV를 확인한 기간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12월 1일부터 2일까지라고 KT텔레캅 측은 설명했다.
박씨의 신고 전까지 A 고객은 자신의 집 내부가 박씨에게 노출된 사실조차 몰랐다. 박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다른 가입자의 집 내부가 고스란히 노출돼도 막을 수 없었던 셈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업체 측은 A 고객을 다시 방문해 사과한 뒤 CCTV에서 박씨의 고유번호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KT텔레캅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조치를 한 단계 더 강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들은 "고객분도 매우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과를 드렸다"면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해 내부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CCTV 영상 장비에 입력하는 고객 고유번호, 앱에 로그인하는 고객 정보가 맞으면 영상이 보였지만, 앞으로는 고객에 배정된 CCTV 일련번호까지 일치해야 영상이 보이도록 3중 보안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분석할 기간이 필요했는데 현장 직원들이 원래부터 보였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대응을 했다"며 "CCTV를 설치했을 때부터 보였을 것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며 현장 직원 교육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