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동 청소 동원된 재소자, 음성 받고 옮겨졌지만 확진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쯤부터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 격리동인 9층 사소(사동 청소부)로 일한 재소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동부구치소 안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계속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4일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이감 직후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 결과를 받아 현재 독방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옮겨진 음성 재소자는 모두 109명이다. 이중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는 3명으로 확인됐다.
◇재소자 측 "가석방 5%25 가점 준대서 자원했는데 확진되니 외면"
문제는 동부구치소가 감염 위험이 높은 격리동 청소를 '가석방 인센티브'를 빌미로 재소자에게 맡겼고, 자원한 재소자가 이 일을 한 뒤 양성 판정을 받게 돼 애초 꿈꿨던 가석방마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다만 그럴 위험성은 분명 존재한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서 수차례 진행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확진자 격리동 사소를 한 며칠 동안 독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에는 줄곧 격리됐다.
A씨의 가까운 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석방 심사에서 5% 가점을 준다는 말에 재소자 6명이 자원했고, 그 중 실제로 5명이 사소로 일을 했다고 한다"라며 "직원들 대신 방호복을 입고 하루 12시간씩 격리동 청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리니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준다. 정말 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는 곳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해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남부교도소로 이감한 재소자들의 행정정보가 모두 옮겨진 상태다. (A씨의) 코로나 확진과 격리동 사소 동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력이 부족해 일부 재소자를 사소로 투입하며 가석방 가점 안내를 한 것은 맞다. 법무부 발표처럼 심사 과정에서 여러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을 받고 타 시설로 옮겨진 뒤 양성이 나온 사례자는 전국적으로 많다"라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단, 코로나 잠복기에 진행한 검사에서는 계속 음성이 나왔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