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 사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천㎡ 미만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주거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기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이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인데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처다.
이 밖에도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착공 단계에서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구조도·구조계산서·소방설비도는 착공 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의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하며,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해질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 허가·심의가 간소화해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