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 신고, 민원신청 등 각종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 신고의 경우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돼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납부도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나 법인사업자 등록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세금 신고와 납부, 국세 민원, 상담 및 복지 등 국세행정 서비스의 전 과정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