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동'…조만간 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하림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속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오는 3월쯤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도록 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하림그룹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2018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에 보냈다. 2019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림측이 자료 공개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공정위는 법원의 행정소송이 일단락된 됨에 따라 조만간 심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공정위 심의 일정 상 3월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장남 김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천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가 하림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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