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 발표…인권위 "환영"

인권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증오(혐오)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은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2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시행한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출발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정책을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원칙을 공유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전날 공식 브런치에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 4가지를 발표하며 카카오 플랫폼 내 온라인 차별·증오 발언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출신·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차별에 기반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발언으로 정의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는 타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공공정책이나 자신의 신념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하고, 사내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내부로부터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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