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따로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 A(67)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함께 간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와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둔 현금 뭉치를 보여주자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갖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
이에 이씨 측은 금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A씨를 따라가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는 인정한다며 살인죄와 강도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A씨가 현금 뭉치를 보여주며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피해자의 집을 뒤져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한 점은 보이지 않는 등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재물을 훔치기까지 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