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돌봄종사자 위한 지원금 접수 시작

1, 2차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에는 '한시지원금' 50만원 지원
고용지원금은 오는 22일부터,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신청 가능

연합뉴스
그동안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한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 사업과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이하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오는 15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 2차 고용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도 100만원 지원

노동부는 앞서 1, 2차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난 15일까지 3차 고용지원금 지급을 마쳤고, 이번에는 기존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지원자에 대해 3차 고용지원금 100만원을 다음 달 말 지급한다.


3차 고용지원금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로만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는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차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면서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이 가운데 2018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지난해 10월 △지난해 11월 중 택1)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연합뉴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나 아래의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역시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대신, 고용지원금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된다.

또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고용지원금과의 차액만큼만 지급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에 따라 순위를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 때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삼아 심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돌봄서비스·방과후 학교 종사자에 50만원…25일부터 접수 시작

한편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에 더해 코로나19로 일감까지 줄어든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위한 한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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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에는 위 요건 해당 여부만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일괄 검증되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때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 확인서'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한다. 또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요건의 경우에도 지난해 처음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되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역시 PC로만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만, 27일에는 3, 8인 경우만, 29일에는 5, 0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동안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령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기간 동안 분할지급된다.

한시지원금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선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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