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조례안 추진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또 외국인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산경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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