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3일 해당 사건 관련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에선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만큼, 사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당초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았던 안양지청에선 수사 답보 상태가 이어져 수사 의지에 물음표가 붙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휘라인에 포함된 일부 인사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차관을 둘러싸곤 과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대검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충실한 수사'를 강조하며 사건 배당·지휘 조정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하게 출국을 막을 필요성과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