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인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기존 요금인가제에서의 정부 인가 과정을 신고 절차로 대체하되 반려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전용으로,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5G 요금제는 월 3만 8천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5만 2천원에 2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 월 6만 2천원에 데이터 무제한이 골자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 2천원에 1.8GB, 월 3만 5천원에 5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4만 8천원에 100GB(소진시 5Mbps 추가제공) 등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에서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새 요금제 이용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