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교주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방접종 후 예방에 대한 활동"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보면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장소, 감염 경로, 진료기록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신천지나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대본이 시설명단이나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도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당시에는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지만,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