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쿵…'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죄'

재판부,"0.7초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작해도 사고 피할 수 없어"

황진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아동을 들이받아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시간이 0.7초"라며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해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승용차 앞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힌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10)양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28.8km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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