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기록에 의하면 금액 대부분은 교인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에는 본인은 물론 신천지의 자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인의 정성을 저버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동산 이전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방접종 후 예방에 대한 활동"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보면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장소, 감염 경로, 진료기록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나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대본이 시설명단이나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지만,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이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