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주위적 공소 사실'이란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을 뜻하는 말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살인죄로 먼저 정인이 사건을 판단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시한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나. 당연히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된) 죄 중에 몇개는 인정했고, 아동학대치사도 (정인이 숨진) 당일날 학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부는 양모가 그럴 줄 몰랐다고 입장이 바꼈는데, 두 사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아이를 폭행했다면 불일치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서야 안 사안도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또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심리학자 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