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수감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관련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단위로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3밀 환경을 개선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밖에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로 시설을 조성하고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