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드는' 전기분해형 살균제 6개서 살생물물질 허용치 초과

조사 대상 34개 제품 중 6개 제품서 살생물물질 허용 함량 초과
환경부 "해당 물질 안전·표시기준안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

환경부 제공
코로나19 유행으로 수돗물 등을 이용해 가정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제 제품이 널리 쓰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해당 물질의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제품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전기 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제품의 살생물물질 최대 허용 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당국은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등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이러한 최대 허용 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기의 문제는 아니고 전구체(소금 등) 사용량 조절을 통해 함량을 조절할 수 있어 부품(계량스푼)을 교체하고, 변경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제조 ·수입자도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국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다.

주요 주의사항은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닦기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기의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어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이 경우에도 사용 후 살균제가 남지 않도록 닦기) 등이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가정 등 환경에서 일반 물체 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로,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할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이번 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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