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들 신체 사진 유출·협박한 20대 '실형'

그래픽= 고경민 기자
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들에게 받은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 5명에게 신체 일부를 찍은 개인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3월쯤 당시 15살이던 여자친구 B양의 SNS를 해킹에 프로필 사진을 개인적인 사진으로 변경해 이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비난 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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