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 10년…'대부분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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