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고 썼다.
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