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부유세 제안…"이익공유제는 실효성 없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익공유제 취지엔 공감…자발적 참여 실효성 담보 안돼"
"부유세·사회적 연대세가 나아…국민거부감 걱정되면 대상 최소화하면 돼"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3일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입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고 썼다.

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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