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건강보험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또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단 부담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
공단은 BTJ열방센터의 방역 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뒤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576명이 누적 확진됐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단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으로 계산됐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